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에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곧 지난 5월에 신청한 분들은 올해 8월 말에 지급을 받으실 텐데요.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꼭 이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밑에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이 미치지 못하며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사업자, 종교인,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가구에 대해서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산출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5월 1일~5월 31일 신청하셨던 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하셨던다면 11.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근로 장려금 신청
5월 정기분에 신청 못한 분들이 신고가능하며
기한 후 6.1~11.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10% 감액해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지급일정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를 건다음 1번 근로장려금 선택 그런 다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하여 신청을 해줍니다.
▷ 반기할 시
→반기 신청 하면 35%만 지급해 줍니다.
→기한 후 신창시 90% 지급
→재산 총액이 1.7억 - 2.4억 시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있을 시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충당
→환수되는 경우 1일 22/100,000로 가산세 부과
▣ 지급금액 및 소득요건
▷ 지급금액
올해 최대 금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이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만 명이 늘어 138만 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00만 원 미만
자녀금액은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저번에 비해 최대 10%까지 상향하였다고 하니 아직 못하셨거나
전에 놓치셨던 분들은 요번에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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