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힘든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 혹은, 주거 지원 등
필요한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많은 분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밑에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주소득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우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푸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 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복지로 참고 자료)
▶ 선정기준
※ 위의 대사장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보셔야 할 것은 선정기준입니다.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선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해
상담 및 지원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밑에 기본적인 서류를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등 몇 가지 서류도 필요하니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족 : 1,036,800원
3인 가족 : 1,330,400원
4인 가족 : 1,620,200원
5인 가족 : 1,899,200원
6인 가족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되었으니 참고)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마무리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들었던 경제가 이번엔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상황이 악화되신 분들이 많은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포스팅을 보고 꼭 지원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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