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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지원금 및 대출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 및 지원금 최대 240만원

by 문티쳐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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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과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월세 지원금 1차에서는 20만 원씩 10개월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2차에서는 2개월이 더 늘어나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를 지원을 못하셨다면 2차를 꼭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지원

 

지급일은 올해 12월부터 지급이 되며 2024년 11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서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줬으나 2차는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니

꼭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 지원금 및 지급일 2차 지원금 및 지급일
월 20만원 10개월 / 200 월 20만원 12개월 / 240
23년 8월 지급 예정 23년 12월 지급 예정 

 

▣ 선정방법 및 자격조건

 

 선정방법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으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월소득 금액 3,117,000원)

 

 

⊙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만 19세~39세까지 신청기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하지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사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였다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오니

만약 월세가 60만원이 넘어간다면 확인해 보시는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2년 12월 기준은 5.25%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구문 참고해 주세요!.

 

제외 대상자

 

▶ 외국인, 재외국민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사장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접수 기간 : 2023.9월 5일 화요일 10:00~9월 18일 월요일 18:00 선정인원 : 3,500

 

접수처 : 서울거주포털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채 내역서( 이체 확인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대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마무리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월세를 내기란 너무 부담입니다. 그러니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꼭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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